[충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이달 1일부터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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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9-04 09:18본문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부동산 개발의 촉매 역할을 한 바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