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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실태조사 실시
- 노후 공동주택 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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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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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제1,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정기점검 대상 3종시설물은 13개 단지이고, 실태조사 대상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은 105개 단지이다. 


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건축전문가와 함께 자료검토 후 외관 조사와 육안 점검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기둥·보·내력벽 균열 손상상태,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 발생상태, 부재의 손상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 조치 요청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양호·주의 관찰인 경우 2년에 1회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정검토'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A~E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A~C등급은 1년에 2회, D~E등급은 1년에 3회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점검 및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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