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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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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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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2023년 8월 18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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