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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구제역 재발 방지 위해 방역강도 한층 높여
-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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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9-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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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f88fb3ba5a622e437286fd2dbba2d_1790578129_3046.jpg  충북도, 특별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


신동언 기자 = 충북도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내달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강도를 한층 더 높인다. 

 

이는 올해 들어 인천, 경기, 경북 지역에서 총 13건의 기존 백신접종 유형(O형)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중국, 몽골 등 주변국에서 신규혈청형인 SAT1형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도내 유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른 조처다.


우선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O+A형)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혈청형(SAT1형) 구제역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고위험지역(청주) 백신 물량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구제역 발생 사례의 역학조사 결과,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분뇨의 타 시도 간 이동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동안 충북도 이외 지역으로의 소․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생분뇨가 아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장 및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우리 도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 인접 시군일 경우 충북과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해 사전 검사를 거쳐 이동이 허용된다. 


또한 구제역 방역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농장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부분적 가축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변정운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 도는 지난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차단방역에 소홀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을 포함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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