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6 17:05:3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남]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7-15 09:23

본문

63c9bc95a86be227165b979636819551_1721003068_8359.jpg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보령시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 각망, 낭장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 (7월 포획 금지어종) 전어, 참홍어, 참조기, 말쥐치, 꽃게, 대하, 낙지, 주꾸미

** (7월 조업 금지업종) 연안개량안강망, 근해형망 등

 

또한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세목망 사용 조업 여부 ▲무허가 조업, 구획 이탈 조업 점검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적재 여부 점검 ▲어구실명제, 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사용, 변형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육상에서는 ▲체장미달, 외포란 꽃게, 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점검 ▲정박어선 대상 불법어구 적재, 불법 증·개축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수산업법」제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수산업법」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등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수산과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