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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7월 불법어업 집중 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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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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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보령시는 7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다양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서해 일원 부설형 어업(안강망각망낭장망어구사용량 초과 및 조업해역 이탈여부 무허가 조업불법어구 사용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어구위반 사용 조업행위 포획금지기간 어종* 대상 포획 및 조업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 (7월 포획 금지어종전어참홍어참조기말쥐치꽃게대하낙지주꾸미

** (7월 조업 금지업종연안개량안강망근해형망 등

 

또한 해상에서는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 중 세목망 사용 조업 여부 무허가 조업구획 이탈 조업 점검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및 불법어구 사용·적재 여부 점검 어구실명제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 사용변형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한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육상에서는 체장미달외포란 꽃게금어기 어종 대상 유통점검 정박어선 대상 불법어구 적재불법 증·개축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수산업법40조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 등),수산업법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등 관련 법에 따라 어업정지 및 최소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수산과장은이번 단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어업인들께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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