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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한우·육우 사육농가 직불금 신청...8월 9일까지
-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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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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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을 선정했다.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8월 9일까지 품목 생산지인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이전부터 사육한 농가이며 '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생산 판매한 자이다. 


지원금액은 마리당 한우 5만3천원, 육우 1만7천원, 한우 송아지는 10만4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8월 9일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1개월간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후 10월 초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한·육우 농가는 생산비 증가, 소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대상이면 신청기간 내 모든 농가가 신청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전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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