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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 재촉한 검찰 측에 재판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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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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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과 97분 분량 녹음파일 관련검찰과 정 목사 측 치열한 공방... 다음 재판에도 이어질 전망 
-정 목사 측 사감정 결과녹음파일서 제3자 목소리 50여 군데 발견... 편집·조작 밝혀져 
-법조계정명석 목사 8월 15일 구속만기...재판부 직권으로 불구속 상태서 공판 이어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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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교회 관계자는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이 진행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고소인들이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해 검찰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고소인들이 세뇌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정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재림예수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선교회를 설립하고 46년 동안 수천 건의 설교영상이 있으니 증거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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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총재 법원의 진실)


이후 고소인 B씨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정 목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1심에서 고소인 B씨는 신앙스타라며 피해를 주장했으나 이번 5차 공판에서 선교회 예술부서 중의 하나인 무용단 썬스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교회에서 신앙스타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교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에 속행된 공판에서는 1심에서 녹음파일 감정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97분 녹음파일 편집·조작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전문 기관에 사감정을 한 결과고소인 A씨가 피해 당시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폰으로 녹음했다며 제출한 약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에서 제3자 목소리가 5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후 편집·조작 및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판은 국과수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3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오후 6시를 훌쩍 넘어섰다검찰 측 2명의 증인이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재판장은 “오늘 나머지 증인신문 하기는 어렵다”며 재판을 마치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이 “오늘 종결한다고 그랬다구속만기 기간이 8월 15일인데”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오늘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1심에서도 밤 10, 11시까지 해서 구속기간 내에 진행했다내일이라도 (공판)을 해달라"고 했고재판장은 "내일 비는 재판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다음 주는 휴가기간이라하루 이틀 뒤에 할 수 없다"며 "오늘 종결하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제출한 서류도 너무 많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조사 안 하고 다 넘어가냐?"며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구속만기가 아니면 재판부가 말하는 것 듣고 따를 수 있다”며 거듭 얘기했다그러자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권한이니까 그만 말씀하시라”고 일축했다.

 

변호인 측도 "사감정 결과도 나와야 하고미국에서 감정을 진행한 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오전에 속행될 예정이며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이 진행한 97분 녹음파일 사검정과 관련해 채택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구속만기가 8월 15일이어서 재판부 직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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