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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도, 청주병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 청주시,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24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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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24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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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문화재조창)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청주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24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진 청주병원에 대해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난 17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시는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 23일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병원 진료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24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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