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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저소득층 근로장려 ‘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 모집
-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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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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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시청사(문화제조창)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4%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3만 4,827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1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청주시청 기초생활보장팀(☎043-201-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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