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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경, 기준치 초과 연료유 사용·분뇨 불법 배출 등 적발

작성일 24-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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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국정일보 김재성 기자]=]선박의 분뇨 정화 장치를 점검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12.19.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오염물질 해상 배출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 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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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198t급 유조선 A호에 이어 17일에는 목포시 신항만에서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2658t급 화물선 B호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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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 기록물 미비치 및 미기재 등 3건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행위 등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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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박종사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목포=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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