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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내년 택시기본료 '4000→4500원'…상반기부터 적용

작성일 24-1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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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오전 4시 심야할증 20%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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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뉴스] 울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 울산시는 1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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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총 4개 안 중 기본요금(기본거리 2㎞) 4500원(현행 4000원), 거리요금(125m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 등의 내용을 담은 2번 안이 가장 많은 16명 위원의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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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밤 10시~오전 4시, 20%)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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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택시요금 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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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수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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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울산=경찰신문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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