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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액 20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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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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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연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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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액 20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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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울산시 북구는 내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보장 내역을 조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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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상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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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연 1회 지원으로 횟수가 제한된다.

북구는 지난 2020년부터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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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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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등 모두 2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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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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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상담 후 사고 관련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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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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