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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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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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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카카오톡‘보령시 지방세 신청’,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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