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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 1,122만원 부과
-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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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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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기자 = 보령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2,402건에 34억 1,122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차종용도출시연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 또는 인수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이후 납부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 창구, CD/ATM기에서 가능하며, ARS,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지원된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시민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자동차세 #보령시세무과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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