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9:42:2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남] 보령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할인!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5-01-07 09:47

본문

04f51157a1ab1201de77b924d75d6b27_1736210929_6403.jpg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또한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카카오톡보령시 지방세 신청’,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