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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협약식 개최
-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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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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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하나은행 류금식 청주지점장, 우리은행 청주금융센터 신재인 대리,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 박희연 지점장, 국민은행 김근태 청주지역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 충북신용보증재단 김창순 이사장, 농협은행 이장환 청주지부장,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백윤희 지원사업팀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전훈 경영지원부장, 기업은행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숙진 부장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추진해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정책을 올해 들어 대폭 강화한다.


청주시는 17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8개 금융기관(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 조속한 경영안정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확대, 담보 종류 신용보증서로 일원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천만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에 걸쳐 진행된다. 1월 22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하시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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