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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4월 1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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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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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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