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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년 저축하고 목돈 마련… 청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 만기 시 본인 적립금 포함 약 1,440만원… 20일까지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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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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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접수/ 3년 저축하고 목돈 마련, 만기 시 본인 적립금 포함 약 1,440만원.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함께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당시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약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면 통장 유지가 가능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라며 “근로와 저축을 병행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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