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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군대가도 안심! 보령시, 군 복무 청년 최대 3천만 원 보장 상해보험 가입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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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3-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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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서정호기자 = 보령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복무 중 입은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5천 원(최대 180골절 및 화상 진단 2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등이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되며군 복무 중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TEL 070-4693-1655, FAX 070-4758-855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 #보령시 #보령시청 #군복무 #상해보험 


[국정일보] 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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