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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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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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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신동언 기자 = 충청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만 한정됐던 기금 사용처에 ▲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조례」에 따른 사업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한다.


도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6월 열리는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기금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교육·홍보,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조미숙 도 도민소통과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정책 추진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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