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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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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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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성환 기자 = 파주시가 오는 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0%를 할인해준다. 

 

연납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환경보전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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