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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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목포시는 2019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최대 연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제도다. 1월 뿐만아니라 3월, 6월,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신청방법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및 전화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ARS(☏ 080-270-8880)를 이용해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작년도 연납 납부 차량과 개별적으로 연납을 신청한 20,000여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납부서를 지난 11일 일괄 발송했다.
아울러 목포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신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용당1동 등 23개 행정동 관할 지역이며, 지원대상은 신규 공급관 100m당 계량기 설치대수가 동시신청 세대(계량기) 10세대 이상인 구간으로 암반, 대형 하수관로 등으로 인한 공급관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 까지로 통장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구간별 대표자를 선정해 연명으로 서명한 후 통장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요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지원기준 적정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목포도시가스(주)와 공사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한 후 4월경 구간별 공급가능 여부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도로 1.2m 지하에 공급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공급시기는 구간에 따라 늦춰질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2018년까지 118억원을 투입해 11,943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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