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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근절 합동점검 실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민간 건물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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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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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민간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에 나섰다.

 

시는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세종경찰서,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동안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관내 영화관(CGV세종점, 메가박스 세종점)의 여성화장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설관리자에게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배부하여 필요시 활용토록 하고 꾸준한 점검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60대를 구입해 읍면동, 경찰서 및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는 점검범위를 민간 건물 화장실로 점차 확대하고, 지속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고 밝혔다. * 기초, 차상위, 한부모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춤으로서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르신들이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원수준도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 포함 1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서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044-301-21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보건소장은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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