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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교육실시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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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1-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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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성환 기자 =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2일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위해 각 부서의 회계담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청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지난해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회계담당들의 정확한 결산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검사 일정은 금년 3월까지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중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 2019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결산검사의 목적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검사하고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2018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결산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두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오는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특법에 따르면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운행금지가 되며, 운행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환경부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유종, 차령,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놓은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중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의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차량은 올해 2월 15일부터 실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배출가스 등급차량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가능하다.

 

운행금지 및 과태료 처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등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860-22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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