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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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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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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다음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2,796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과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8%, 전남 6.28%, 무안군 6.06%가 상승했으며, 무안군의 경우 오룡지구 개발로 일로읍이 9.61%상승 하였고 남악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건물신축 등으로 인하여 삼향읍이 6.54% 상승함으로써 지난해(4.6%상승)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팩스(044-204-5536)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인터넷)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무안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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