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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남구, 푸른길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단속 카메라 설치
“고질적 병폐 근절”…3월 6일까지 의견수렴 등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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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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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푸른길 공원 주변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의 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거점 지역에 단속용 카메라(CCTV)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또 출‧퇴근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봉선동 명지맨션 앞에도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 공원 구간 가운데 불법 주정차 문제와 길거리 판매 행위로 인해 각종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진월동 궁전제과 뒷편과 대성여고 입구 사거리에 단속용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봉선동 명지맨션 앞에도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3곳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푸른길 공원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구는 다음달 6일까지 단속용 카메라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6월 한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용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를 내려 받은 뒤 우편을 통해 남구청 교통과로 제출하거나 전화(☎ 607-4221) 또는 팩스(☎ 674-9300)로 관련 자료를 보내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자료 제공 : 교통과 교통지도팀(☎ 6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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