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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강덕 포항시장,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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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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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은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의 오명이라며,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강덕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11.15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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