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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유기유실 동물 증가, 동물학대 사례 발생에 따른 바른 펫티켓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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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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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국 기자 = 청주시가 5일 성안길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강화된 동물보호법과 하위 법령 개선안에 대해 안내했다.

바뀐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주는 맹견을 소유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3시간의 의무교육, 매년 3시간의 정기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 장치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강화된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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