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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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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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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 하동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 5648호이며, 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전년대비 2.02% 올랐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재정관리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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