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산곡동 '주한미군공여지법 악용 복합문화단지개발사업' 철회 요구
공익사업 빙자해 사기업과 투기꾼 배불리는 의정부시와 리듬시티는 사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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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08 14:17본문

▲의정부시청 항의모습
김성환 기자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하 미군공여지법)으로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시행자와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으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리듬시티는 미군공여지특별법의 미흡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주민과토지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고 Lh의 보상정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 하고 있다. 당초 순수 도시개발사업이었다면 주민들의 협의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정작 미군공여지법이 강제수용권을 부여함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허울좋은 복합문화단지조성이라는 미명아래에 숨어있는 저들의 의도는 토지를 개발하여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편법수단으로 미군공여지법과 도시개발법을 번갈아 가면서 유리한 측면의 법규만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변시세에도 미치는 못하는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금을 책정하여놓고 이에 꿰맟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또한 여타공공사업과 다른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들과 세입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정책을 의정부시가 앞장서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는 토지장사에만 혈안이되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헌법에 반하는 공공사업
한류문화창조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의정부시는 당초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사업의 승인을 거부하였고, 민간투자기업과 지방정부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하였다. 의정부시는 공공성을 높인다는 핑계로 공원조성과 개발이익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개발이익이 막대함에도 개발업자들의 이익보장에만 앞장서고 있다.
터무니없는 토지보상가!
대지
의정부를 포함한 대지보상가가 270만원이라니 주변시세가 평당 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보상가를 최저가 270만원부터 최대37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통보하였다.
농지
주변농지가 최저120만원에서 300만원을 상회하는데 보상가는 최저 87만원에서부터 최대150만원이라는 가격을 통보하였다.
터무니없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LH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의정부시가 앞장서고 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계속된 주민기만 행동
의정부시는 지금껏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보상정책과 이주대책, 생활대책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협상해온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은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에 전가하고 있다.
본 사업을 승인해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를 규탄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공익성없는 사업을 승인해준 국토부와 주한미군주둔으로 장기간 피해입은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승인해주면서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정작 개발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도록 방치한 행정안전부, 의정부시의 개발과정의 최종승인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백지화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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