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7 17:59:09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서울] 동대문구, 위법 건축물 근절에 앞장서다!
위반 면적 50㎡ 초과하는 위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요율 적용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5-10 15:42

본문

e317bb907bba550ae20537d57db75974_1557470644_45.jpg 

 

박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내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동대문구는 옥상 무단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월)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 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달부터는 위반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 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옥상 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 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바탕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억제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한수 건축과장은 “위법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축법이 지난 4월 23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50/100→100/10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6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기존 5회)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