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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 이어 납세자권리 위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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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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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해 군정혁신단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향후 세무조사나 조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에 앞서 납세자를 위해 직접 낭독해주고 인쇄물도 배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 및 역할’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세무조사 연기 신청과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고흥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로 지금까지 지방세 고충민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군정혁신단에 두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세무 상담운영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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