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7 17:59:09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전남] 무안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5-21 14:53

본문

88b3d508b5ff5b8f2bcb1d78771ee7e1_1558418144_4015.jpg 

 

김재성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군 기획예산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97년 제정 이후 지방세 기본법 등 관련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현 시대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권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재량 남용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평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