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7 17:59:09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전남] 무안군,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5.32% 상승
2009년 1월 1일 기준…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5-31 13:20

본문

38d9e83b446119cc8471b8947cafcb63_1559276679_8723.jpg 

 

김재성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3,047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따른 지가변동과 실거래가 반영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했으며,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32%가 상승했다.

 

무안군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일로읍과 삼향읍으로 각각 7.65%와 6.43%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일로읍 망월리 오룡지구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과 삼향읍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상권 등의 성숙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26만6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466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