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09:18:10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전남] 목포시, 낙지자원 보호 위해 금어기 계도활동 추진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채취 금지 추진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6-19 14:19

본문

a157aa988c13912d6695fc01ba8b1d9a_1560921679_3904.jpg 

 

김재성 기자 = 목포시는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 계도활동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낙지 금어기 지정은 시·도지사가 4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6월 21일 부터 7월 20일 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은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을 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낙지 금어기 시행으로 산란기 어미 낙지 보호를 통한 낙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 어업인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수협 낙지 위판량은 2018년 398톤으로 2017년 370톤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