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18 14:21:1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충청북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2019년부터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07-05 14:36

본문

751f10b37df5447370190738d36471b4_1562305055_996.jpg 

 

신동언 기자 = 충북도는 7월 5일 도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18.12.11. 일부개정, ’19.1.1. 시행)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이번 교육은 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5일과 12일 4회에 걸쳐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정현호 관장의 강의로 진행되며, 출장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이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 없는 충북이라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