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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스코 고로, 행정심판 중단 없이 가동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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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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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 = 가동중단 위기에 처한 고로 블리더 개방을 둘러싼 다툼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차로 철강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認容·받아들임)했다.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같은 이유로 각각 10일 조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청문절차를 진행 중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향후 고로 계속 가동여부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당진제철소가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Bleeder)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책임을 물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당진제철소의 고로가동은 유지되지만 충남도가 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환경부 역시 블리더 개방이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우리 입장과 같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이같은 처분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의 향후 진행방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경북도 역시 지난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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