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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도자디자인 베끼기 막을 특급도우미 ‘도자지킴이’ 출범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특허청 지원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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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7-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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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익 기자 =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23일 이천 세라피아에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진선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 도자지킴이 활동 참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자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도자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학과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도자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59명,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3명이 선발됐다.


임명된 도자 지킴이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자 상품을 제작하는 지역 요장을 대상으로 도자 디자인 도용 방지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도내 대형마트, 편집 숍, 도예요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은 도자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자 디자인 도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디자인 도용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언제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8월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해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8월부터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와 변리사, 디자이너, 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8월부터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킴이 활동을 통해 우리 도자 산업에서도 디자인 도용에 대한 경계와 디자인 보호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디자인 보호 문화가 창의적 인재 육성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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