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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주거급여‘찾아가는 설명회’개최
-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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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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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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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와 LH주거급여사업소가 손을 잡고 14일부터 한 달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


이번‘찾아가는 설명회’는 영구임대주택 방문 설명회를 시작으로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 ▲지역자활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회에 걸쳐 900여 명의 시민에게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추진한 결과‘19년 7월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29.6% 증가해 전국 평균 21.3%를 앞섰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 이하인 가구로, 전‧월세 임차 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보수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

.

주거급여 자격 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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