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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보고기준 임의 변경! 은폐 공개
김정재 의원, 2.2 지진 발생 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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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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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환 기자=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9일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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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는 2.0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고기준을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도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사실이 확인됐다.

 
 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발생한 2.2규모 지진을 산업부,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고, 그 후 관리기준 임의변경을 통해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에기평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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