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8 20:50:36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임대인’ 모집
- 임대료 30% 이상 6개월 인하 또는 3년 이상 동결 임대인 대상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5-26 19:55

본문

d0bc1bdc1ea00cd7d81f10b2711d80cf_1779793249_535.jpg
청주시 임시청사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청주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