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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지방세외수입 고액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 346명 267억 원, 세외수입 3명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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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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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대전시는 20일 오전9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했다.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280명 191억 4,400만 원, 법인 69곳 76억1,7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0억 6,8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0억 2,800만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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