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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특사경, 김장철 김치류 납품업체 4곳 적발
-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임의연장, 서류 허위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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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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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 유통기한 임의연장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대전시 특사경 조사결과 ▲서구 A 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으로 적발▲ 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 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유통 판매 적발 ▲ 대덕구 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200kg을 보관하다 적발 ▲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표시해 마트 등에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치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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