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특사경, 김장철 김치류 납품업체 4곳 적발
-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임의연장, 서류 허위작성 등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1-19 08:11본문
손화진기자 = 대전시 특사경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서류 등 허위 작성 △표시기준위반 제품 사용 목적으로 보관 △ 유통기한 임의연장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이다.
대전시 특사경 조사결과 ▲서구 A 업체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료수불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으로 적발▲ 서구 B업체는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코다리고명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가 하면, 냉면 소스의 제조일을 임의로 변조해 경기도 소재 체인점 등에 유통 판매 적발 ▲ 대덕구 C업체는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육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17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200kg을 보관하다 적발 ▲ 유성구 D업체는 새우젓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표시해 마트 등에 제조·판매하다 현장에서 단속됐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치는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