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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 혁신도시 지정 길 열렸다
-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해당 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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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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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대전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렸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를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 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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