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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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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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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총 24,607대에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경차, 소형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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