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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75%인상 추진
서울시, 택배·자영업자 등 반발 난관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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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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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기자 = 서울시가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4년간 동결돼 왔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전국적 사안인 데다 자영업자·택배 기사 등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까지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5일 도로교통법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과태료 인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32조 등에 따라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4만 원(2시간 이상은 5만 원), 승합차는 5만 원(2시간 이상은 6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

애초 시는 과태료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최종적으로 차량을 소형(경차 포함)·중형·대형으로 분류해 각각 과태료를 5만·6만·7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에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구두로 “법을 개정하면 전국에 적용되는데,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방 거주 주민들에게는 인상된 과태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단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보내지는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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