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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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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7-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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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한다.

이 개정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 투자유치기업의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의 임차료 지원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시 관련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 다른 시‧도 기업 이전, 관내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비율 확대 ▲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다. 


조례 개정으로 시와 투자 협약한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금액은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억 원까지다.

또한 지역투자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다른 시도에서 이전하거나 관내 신·증설 기업의 지원 비율을 5% 내에서 10% 내로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경기침체와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과열 등 투자유치 환경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유망기업을 직접 방문해 우수한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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