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예정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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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3 18:40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대동황토방아파트 옆(국도 1호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적발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비상저감조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고 전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차량 등이며,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의 호흡기 건강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해당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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