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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위한 2차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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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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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방안(시범사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2차)를 열고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강내면, 북이면, 내수읍 등 47.12㎢를 대상으로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운영 현황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국토연구원,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도시계획, 환경, 방재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2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성장관리지역 구역 설정 방안 및 유형별 설정방안 검토를 비롯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방향과 기반시설 확충,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11월 중 대상지 읍‧면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상반기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결정 절차를 거쳐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 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수립 중인 계획”이라며“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유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전한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도입됐다. 이는 개발을 위한 인․허가 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계획, 건폐율 ․ 용적률에 대한 사항, 환경관리․경관에 대한 계획 등을 담아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경찰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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